퇴직금 세금 계산법을 2026년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세율표와 실제 계산 사례, IRP 이전 시 세금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목차
퇴직금을 받는 순간, 통장에 찍힌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 정확히는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구조를 거쳐 산출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세율표를 단계별로 풀어드리고,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해본 사례와 IRP로 이전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원리까지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세금, 왜 미리 알아야 할까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계산된다
근로소득세는 매달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퇴직금은 수십 년치 근로의 대가가 한 번에 지급되는 특수한 소득입니다. 이를 일반 소득세율로 그대로 매기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세법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완화 장치를 두어 퇴직금을 여러 해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해줍니다.
퇴직 시점에 세금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세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금을 받는 순간 이미 세금이 빠진 상태로 입금되기 때문에, 미리 얼마가 빠질지 계산해두지 않으면 예상했던 금액과 실제 수령액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할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시점에는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를 알면 절세 포인트도 보인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알아두면 단순히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퇴직 시점을 조율하거나 IRP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 구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y Takeaway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별도 계산 구조를 갖고 있다.
- 퇴직금은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실수령액과 예상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전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
8단계로 이어지는 계산 구조
국세청이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만 이해하면 이후 각 단계의 세부 계산법이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 단계 | 항목 | 계산 방식 |
|---|---|---|
| ①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 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표 적용 |
| ③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
| ④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표 적용 |
| ⑤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⑥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 ⑦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 ⑧ | 차감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왜 12로 나누고 다시 곱할까
③번 단계에서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이유는, 수십 년치 퇴직금을 마치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해서 세율을 매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⑦번 단계에서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것은, 환산된 세액을 원래의 근속연수 규모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이 왔다갔다 하는 계산 구조 때문에 처음 접하면 헷갈리지만, 결국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Key Takeaway
- 퇴직소득세는 8단계를 거쳐 계산되며,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두 차례의 완화 장치다.
- 환산급여 구조는 퇴직금을 1년치 소득처럼 바꿔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원래 규모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3.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다
근속연수공제표(2023년 이후 적용)
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구조입니다. 2023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공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년 7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20년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 시점을 며칠만 조정해도 공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퇴직일을 정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Key Takeaway
-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며, 4단계 구간표로 정해진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올려 계산되므로 퇴직 시점에 따라 공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4. 환산급여공제와 세율표, 실제 세금이 정해지는 구간
환산급여공제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환산급여로 바꾼 뒤, 다시 한 번 공제를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
퇴직소득 기본세율표
환산급여공제를 뺀 퇴직소득과세표준에는 일반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본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Key Takeaway
-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세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 퇴직소득 기본세율표는 일반 종합소득세율표와 동일하게 8단계 구간으로 나뉜다.
5.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기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 사례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입니다.
| 단계 | 계산 내용 | 결과 |
|---|---|---|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없다고 가정 | 100,000,000원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20−10)×250만원 | 40,000,000원 |
| 환산급여 | (100,000,000−40,000,000)×12÷20 | 36,000,000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3,600만−800만)×60% | 24,800,000원 |
| 과세표준 | 36,000,000−24,800,000 | 11,200,000원 |
| 환산산출세액 | 11,200,000×6% | 672,000원 |
| 최종 산출세액 | 672,000÷12×20 | 1,120,000원 |
즉 퇴직급여 1억원 중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원으로, 실효세율로 따지면 1.12% 수준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세율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이중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퇴직급여 1억원이라도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가 500만원(5년×100만원)에 불과해 환산급여가 크게 늘어나고, 그만큼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3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가 7,000만원(4,000만원+10년×300만원)까지 늘어나 세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ey Takeaway
- 근속연수 20년·퇴직급여 1억원 사례에서 최종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원으로 실효세율 1.12% 수준이다.
-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부담이 커지고, 길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6.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이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것이지만, 그 사이 이전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진다
IRP에 이전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개시 후 10년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면 6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장기간 나눠 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적용 세율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
| 연금 수령(개시 후 10년까지) | 퇴직소득세율의 70% |
| 연금 수령(개시 후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율의 60% |
IRP 이전 전에 확인할 것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 5년 조건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금융회사나 국세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도 함께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Key Takeaway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 시점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70%(10년 초과 시 60%)만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7. 신고 절차와 실전 체크리스트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후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영수증은 이후 IRP 이전이나 연말정산, 세무 상담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퇴직 전 미리 세금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와 예상 퇴직급여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IRP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 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본인의 정확한 근속연수(입사일~퇴사일)를 확인했는가
- 퇴직급여 예상액과 비과세소득 항목을 구분했는가
- 근속연수공제표에서 본인의 구간을 확인했는가
- 환산급여공제표와 세율표를 적용해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해봤는가
- 일시금 수령과 IRP 이전 후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를 비교했는가
-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는가
-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으로 실제 예상액을 한 번 더 확인했는가
퇴직 이후 금융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Key Takeaway
-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퇴직 전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하며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의 완화 장치를 거쳐 최종 세액이 정해지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고,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까지 있으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에서 정리한 계산 흐름과 체크리스트를 미리 한 번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고, 퇴직을 앞둔 동료나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재무·세금 정보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