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부가세는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합쳐 계산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월세 200만 원 반기 계산 예시와 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 기준(4,800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부터 1월 확정신고까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랜드라이프 · 상가 임대 세금 실무노트
상가 임대 부가세는 월세만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합친 금액의 10%를 반기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청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간주임대료 계산식, 보증금 5천만 원·월세 200만 원 계산 예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7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 발급한 세금계산서, 신고서 작성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상가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주택 임대(면세)와 다릅니다.
- 과세표준은 월세 + 임대료 성격의 관리비 + 간주임대료입니다.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 임대일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내고,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은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일반과세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1. 상가 임대 부가세, 무엇에 붙나요?
상가·사무실·창고처럼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빌려주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원룸 건물과 1층 상가를 함께 임대하면 상가 부분만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대에서 부가세가 붙는 금액(과세표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세금계산서 | 확인 포인트 |
|---|---|---|---|
| 월세 | 과세 | 발급 | 계약서의 “부가세 별도·포함” 문구 |
| 관리비 | 원칙적으로 과세 | 발급 | 전기·수도료를 받아 그대로 납부 대행하는 부분은 구분 관리 |
| 간주임대료 | 과세 | 발급하지 않음 |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서 정함 |
관리비 항목을 어떻게 나눠 받는지는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약 전 관리비 구성은 상가 관리비 확인사항 7가지에서 함께 점검하세요.
2. 간주임대료 계산법과 예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다면 받았을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보증금이 큰 상가일수록 월세가 같아도 부가세가 늘어납니다. 상가는 주택 임대소득처럼 3억 원을 빼주는 규정이 없어 보증금 전액이 계산 대상입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과세기간 중 임대일수 ÷ 365(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2025년 3월 21일 개정으로 연 3.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홈택스 신고 화면에 표시되는 이자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보증금 5,000만 원, 2026년 2기(7월 1일~12월 31일, 184일) 전체 임대
5,000만 원 × 184 ÷ 365 × 3.1% = 약 78만 1,369원
이 금액의 10%인 약 7만 8천 원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반기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보증금이 올랐다면 기간을 나눠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주니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3. 반기 부가세 계산표: 보증금 5천·월세 200
아래는 개인 일반과세자, 상가 1칸,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별도 정산, 2026년 2기 6개월 임대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매입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수선비 세금계산서 한 건만 넣었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월세 과세표준 | 200만 원 × 6개월 | 1,200만 원 |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 5,000만 원 × 184/365 × 3.1% | 781,369원 |
| 과세표준 합계 | 12,781,369원 | |
| 매출세액 | 과세표준 × 10% | 1,278,136원 |
| 매입세액(가정) | 방수공사 공급가액 100만 원 × 10% | −100,000원 |
| 2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1,178,136원 |
| 10월 예정고지(이미 납부) | 1기 납부세액이 115만 원이었다면 × 50% | −575,000원 |
| 1월 확정신고 때 낼 금액 | 603,136원 |
가산세, 전자신고세액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 원 단위 절사 방식은 반영하지 않은 설명용 계산입니다.
핵심은 월세로 받은 부가세 20만 원을 매달 생활비로 써 버리면 10월과 1월에 목돈이 필요해진다는 점입니다. 공실이나 월세 연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은 상가 공실 손익분기점 계산법에서 같이 계산해 보세요.
4. 신고·납부 일정과 10월 예정고지
| 시기 | 대상 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가 할 일 |
|---|---|---|
| 4월 1~25일 | 1기 예정(1~3월)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 7월 1~25일 | 1기 확정(1~6월) | 신고·납부(예정고지액 차감) |
| 10월 1~25일 | 2기 예정(7~9월)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 다음 해 1월 1~25일 | 2기 확정(7~12월) | 신고·납부(예정고지액 차감) |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실이 길어지거나 임대료를 크게 깎아 줘서 이번 분기 공급가액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렌트프리 기간을 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렌트프리 조건은 상가 렌트프리 특약 7가지를 참고하세요.
5.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부동산임대업 기준 | 연 임대료(부가세 제외) 4,800만 원 이상 | 4,800만 원 미만 |
| 세액 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 40%) × 10% |
| 신고 횟수 | 연 2회 확정 + 예정고지 2회 | 연 1회(1월) + 7월 예정부과 |
| 납부 면제 | 없음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필요) |
| 분양 시 부가세 환급 | 가능 | 불가 |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업종보다 간이과세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월세 200만 원이면 연 2,400만 원이라 간이 기준 안에 들지만, 보증금 간주임대료와 다른 상가 임대료까지 합쳐 4,8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신축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6. 상가 임대 부가세 신고 7단계
1단계: 임대차계약서의 부가세 문구를 확인합니다
“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 공급가액이 달라집니다. 포함이라면 200만 원 ÷ 1.1 = 약 181만 8천 원이 공급가액입니다.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는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매입 예정 상가라면 상가 매입 전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8가지로 부가세 조건부터 대조하세요.
2단계: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월세·관리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이며,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비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3단계: 월세 부가세를 별도 통장에 모읍니다
받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맡아 둔 세금입니다. 월세 입금일에 부가세 금액을 별도 통장으로 옮겨 두면 10월 예정고지와 1월 확정신고 때 자금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4단계: 10월 예정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10월 초 홈택스·손택스나 우편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공실이나 임대료 인하로 공급가액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5단계: 임대일수와 보증금 변동을 정리합니다
임차인 교체일, 보증금 증액일, 공실 기간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간주임대료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층·호수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6단계: 매입세액 자료를 모읍니다
수선비, 중개보수, 관리 용역비 등 상가 임대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이면 공통 비용을 면적 비율 등으로 나눠야 합니다.
7단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칩니다
홈택스에서 월세·간주임대료·매입세액을 입력하면 예정고지 납부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고 후 납부서의 금액과 계좌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 소액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수준과 임차인 매출 대비 적정선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월세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했나요?
-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 매달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나요?
- 임차인 교체일·보증금 변경일·공실 기간을 날짜별로 기록했나요?
- 받은 부가세를 별도 통장에 모아 두었나요?
- 10월 예정고지서를 확인하고 25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했나요?
- 수선비·중개보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자료로 모았나요?
- 연 임대료 합계가 4,800만 원을 넘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임차인에게 받아도 되나요?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이지만,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간주임대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돈을 받은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신고서에만 반영합니다.
3. 10월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된 세액은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월 확정신고 때 6개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5. 공실 기간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임대하지 않은 기간에는 월세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고지는 직전 실적 기준이므로, 공실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선택을 검토하세요.
6. 렌트프리 기간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실제로 월세를 받지 않은 기간은 월세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간주임대료는 계산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월세 부가세를 임차인이 안 주면요?
계약상 “부가세 별도”라면 부가세도 임대료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8. 간이과세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공급대가에 간주임대료를 포함하며, 여기에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율 40%와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9.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은요?
주택 부분 임대료는 면세, 상가 부분은 과세입니다. 보증금과 공통 비용은 면적 등 합리적 기준으로 나눠 상가분만 신고합니다.
10.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부가세는 반기별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정리해 두면 5월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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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과세대상, 신고·납부 기한, 예정고지, 간이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간주임대료 계산식(제65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정기예금이자율(제47조)
- 국세청 홈택스 — 예정고지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정기예금이자율 등 법령 수치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화면의 적용 기준 또는 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송석 · 랜드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