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심사 기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차이와 1397 상담 방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의 목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는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1금융권은 물론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전국 5,800여 개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를 일괄 조정할 수 있어, 매년 수십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청을 결심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격은 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들어 신용회복위원회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1인 가구 153만 8,543원으로 상향하고, 압류 방지 생계비를 25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채무자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으로 제출 서류가 대폭 줄어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의 전 과정을 신청 자격, 서류, 심사 기간, 변제 이행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채무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란 무엇인가
신용회복위원회(CCRS)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 기관입니다. 채무조정 절차란 채무자가 가진 빚을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이자 감면, 원금 분할 상환, 연체이자 면제 등의 방법으로 재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1금융권의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모든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채무조정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2002년 카드 대란을 계기로 2003년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외환위기 이후 폭증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보다 신속하고 부드러운 사적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누적 채무조정 지원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약 13만 명이 새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와의 가장 큰 차이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파산은 강제력 있는 공적 절차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회적 낙인이 따릅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사적 조정이라 절차가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므로, 사채나 미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많다면 법원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026년 달라진 핵심 변화
올해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지방세 납세증명 등 11종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청산형 채무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변화는 빚 부담에 짓눌린 사회 초년생과 고령층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2. 2026년 채무조정 제도 종류 3가지 비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과 채무 상태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그것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신청 단계에서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30일 이내인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정상 상환 중이지만 곧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자율을 일정 부분 인하해 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다만 원금 감면은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연체 31~89일)
흔히 프리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31일에서 89일 사이의 단기 연체자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약정 이자율을 30~7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연체이자는 면제됩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어 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90일 연체가 되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가장 많이 알려진 제도가 바로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대상이며, 무담보 채무는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은 어렵지만 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자가 대상이며 변제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대상 연체기간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이자 감면 | 일부 인하 | 30~70% 인하 | 전액 면제 |
| 원금 감면 | 없음 | 없음 | 최대 70% |
| 연체이자 | 일부 감면 | 면제 | 면제 |
| 최장 상환기간 | 10년 | 10년 | 10년 |
| 신용정보 등록 | 안 됨 | 등록 | 등록 |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자격 조건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 규모와 소득, 채권자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공통 자격 요건 4가지
첫째, 협약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협약 기관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5,800여 곳으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포함됩니다. 둘째,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채권자가 2개 이상 또는 채무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채권자가 1곳이라도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넷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 계획 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150% (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21,837원 |
| 4인 | 3,914,989원 |
| 5인 | 4,580,517원 |
신청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되거나 까다로워집니다. 보증채무만 있는 경우, 미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인 경우, 사기·횡령 등 고의로 발생한 채무인 경우, 이미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과거 채무조정 이력이 있어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로 인한 채무는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우대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면 변제 조건이 더욱 유리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등이 취약계층 특례 대상입니다. 원금 감면율 확대, 변제 기간 단축, 신청 접수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4. 채무조정 신청 절차 7단계 상세 가이드
이제 가장 중요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의 실제 단계별 진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7단계로 정리할 수 있으며, 첫 상담부터 변제 시작까지 평균 2~3개월이 소요됩니다.
1단계: 사전 상담 (1397 또는 사이버상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전 상담입니다.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의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합니다. 본인 채무 현황, 소득, 가족 상황 등을 상담사에게 알리면 적합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은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국 50여 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담 후 신청 의사를 굳히면 정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인적사항, 채무 내역, 재산 및 소득 정보, 가족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모든 항목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접수비는 5만 원이며 취약계층은 면제됩니다.
3단계: 추심 중단 및 자료 확인
신청서가 정식 접수되면 즉시 모든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통보되고, 추심 행위가 일시 중단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 정보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단계: 변제 계획 수립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가용 소득과 부양 가족, 채무 규모를 종합해 변제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가용 소득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150%’로 계산되며,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월 변제액으로 책정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채권 금융회사 동의 절차
변제 계획안은 모든 채권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동의를 구합니다. 채권액 기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무조정이 성립합니다. 일부 채권자가 반대해도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진행되며, 반대한 채권자도 결과에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는 1금융권뿐만 아니라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단계: 채무조정 확정 및 합의서 작성
동의가 완료되면 채무조정안이 최종 확정되고, 채무자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합의서에 따라 변제 의무가 발생하며, 채권 금융회사는 더 이상 직접 추심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 기간, 면제된 이자 및 원금이 명시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7단계: 변제 이행 및 완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용회복위원회 지정 계좌로 변제금을 납입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각 채권 금융회사에 안분 배분합니다.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75% 이상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 면책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되어 신용 회복의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5.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와 준비 방법
채무조정 신청 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서류 준비입니다. 2026년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확대되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서류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본인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본인 준비)
채무조정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 채무 관련 자료(대출 약정서·통장 거래내역·연체 안내문 등), 본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해당 시),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거주 시), 차량등록증(차량 보유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도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직군별)
직장인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매출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은 통장 거래내역 6개월치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무직·실직자는 사실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과 구직활동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제되는 서류 (2026년 확대)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토지·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이 11종은 신청 시 동의서만 작성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 자격 증빙 서류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정은 외국인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미취업청년은 사실증명원(소득 없음),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취약계층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 이행과 주의사항
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은 변제 이행 단계부터입니다. 평균 5~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해야 비로소 신용 회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변제 이행의 기본 원칙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입금 누락 시 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3개월 연속 미납 또는 6개월 누적 미납 시 채무조정이 실효(취소)되어 면제받았던 이자와 원금이 부활하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효(취소) 위기 시 대처법
경제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 ‘변제유예’ 또는 ‘변제조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실직·질병·재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장 1년까지 변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월 변제액 자체를 재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절대 임의로 입금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 면책 신청 조건
변제 계획을 75% 이상 성실히 이행한 채무자가 이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등)은 이 기준이 더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면책이 인용되면 남은 채무는 모두 소멸되며 즉시 신용 회복 절차가 시작됩니다.
변제 완료 후 신용 회복
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무조정 정보가 즉시 삭제됩니다. 다만 신용평점이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체크카드 사용, 통신비·공과금 자동이체 등 긍정적 금융 활동을 꾸준히 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변제 완료자를 위한 ‘소액 생활 자금 대출’ 등 사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채무조정 vs 개인회생·파산 비교 분석
채무조정 신청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도별 핵심 차이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사적) | 법원(공적) | 법원(공적) |
| 조정 대상 | 협약 금융사 채무만 | 모든 채무(사채 포함) | 모든 채무 |
| 원금 감면율 | 최대 70% | 최대 90% | 전액 면책 |
| 변제 기간 | 최장 10년 | 3~5년 | 없음(면책) |
| 처리 기간 | 약 2개월 | 6~12개월 | 6~12개월 |
| 비용 | 5만원(취약계층 면제) | 변호사비 등 150만원~ | 변호사비 등 200만원~ |
| 직업 제한 | 없음 | 일부 제한 | 일부 자격 제한 |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채무가 주로 은행·카드사 등 협약 금융사이고 일정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가장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사채나 미협약 채무가 많거나, 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가 너무 많고 소득도 없으며 처분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이 마지막 선택지가 됩니다.
2026년 청산형 채무조정 신설
2026년 새로 도입된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파산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극도로 낮은 취약계층이 보유 재산을 청산해 변제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원 파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사회적 낙인이 적어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는 방법
본인 상황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1397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무료로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채무 해결 업체에 고액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공적 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 상환 능력에 따라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각 제도별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채무자로서 협약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채무조정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채권 금융회사와의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모든 추심·상환 행위가 일시 중단되므로 심사 기간 중에는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습니다.
Q3.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ccrs.or.kr) 사이버상담부, 전국 50여 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Q4.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가능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절차로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며, 변호사 선임 등 약 1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Q5. 채무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무조정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증명),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기본 서류입니다. 2026년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11종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Q6. 채무조정 중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기존 카드도 사용이 정지됩니다. 변제 이행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제 완료 후 6개월~1년이 지나면 신용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Q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 접수비는 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면제됩니다. 변호사·법무사 선임이 필요 없어 법원 절차에 비해 비용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결론: 늦지 않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는 빚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부담 적은 공적 제도입니다. 연체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와 청산형 채무조정 신설로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평균 2개월의 심사 기간과 5만 원의 접수비로 인생의 재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망설이는 시간은 곧 손해로 직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채무 문제는 혼자 끌어안고 고민할수록 깊어지지만, 1397 한 통의 전화로 길이 열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인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변제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빚은 죄가 아니며, 다시 일어설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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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첫걸음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crs.or.kr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s://fine.fss.or.kr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개정)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고시 (보건복지부)
- 채무조정제도 비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