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 합산 1억 원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사고보험금 별도 1억, 보호되지 않는 상품, 이자 포함 계산법과 분산 예치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통장은 합산되고, 다른 금융회사는 각각 1억 원씩 따로 보호됩니다. 여기에 연금저축(신탁·보험),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의 예금 부분, 사고보험금은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별도로 1억 원씩 보호됩니다. 반면 펀드, 증권사 CMA, 후순위채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상품별 판정표, 이자 포함 계산법, 분산 예치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회사별 원리금 합산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24년 만의 상향).
-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사 예금성 상품과 농·수협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이 모두 1억 원입니다.
- 연금저축(신탁·보험), DC·IRP 예금 부분,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입니다.
- 펀드·증권사 CMA·후순위채·변액보험 주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만기 이자까지 1억 원 안에 들어오게 원금을 정해야 완전히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무엇이 바뀌었나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금융(농·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같은 날 1억 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새 한도로 보호됩니다.
보호는 “금융회사 단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A은행에 정기예금 6천만 원과 적금 5천만 원이 있으면 합계 1억 1천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같은 금액을 A은행과 B은행에 나누면 전액 보호됩니다.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 판정표
| 구분 | 대표 상품 | 보호 여부 |
|---|---|---|
| 일반 예금 | 보통·정기예금, 적금, 외화예금 | 금융회사별 1억 원 |
| 연금저축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 별도 1억 원 |
| 퇴직연금 | DC·IRP 안의 예금성 상품 | 별도 1억 원(예금 운용분) |
| 사고보험금 | 보험사고로 받을 보험금 | 별도 1억 원 |
| ISA | 계좌 안 예금 | 예금 운용분만 보호 |
| 투자상품 | 펀드, 증권사 CMA, 후순위채, 변액보험 주계약 | 보호 안 됨 |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별도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라 위 한도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가입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자 포함 1억 계산법
보호 금액에는 약정 이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1억 원 꽉 채우면 이자만큼은 보호 밖에 놓입니다. 만기에 받을 원리금이 1억 원 이하가 되도록 원금을 역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년 만기 금리(세전, 가정) | 원리금 1억 이하가 되는 원금(약) |
|---|---|
| 연 3.0% | 9,708만 원 |
| 연 3.5% | 9,661만 원 |
| 연 4.0% | 9,615만 원 |
계산식은 원금 = 1억 원 ÷ (1 + 금리)입니다. 금리는 계산 예시이며 실제 상품 금리와 이자 계산 방식(단리·복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련 기준과 준비사항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분산 전략
- 목돈 3억 원을 굴리는 경우: 금융회사 3~4곳에 원리금 1억 원 이하로 나눕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쓰더라도 한 곳 한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 부부 가구: 보호는 1인 기준이라 같은 금융회사라도 부부 각자 명의로 1억 원씩 보호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예치는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금 출처를 정리하세요.
- 노후 자금: 연금저축과 IRP 예금 부분은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라, 같은 은행에 있어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지점이 다른 경우: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은 합산됩니다. 지점을 나누는 것은 분산이 아닙니다.
- 인터넷은행·계열사: 계열사라도 법인이 다르면 별도 금융회사로 봅니다. 법인명을 확인하세요.
분산 예치 6단계
1단계: 금융회사별 잔액을 한 표로 모읍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은행·제2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금융회사별 합계를 냅니다.
2단계: 보호 대상과 투자상품을 구분합니다
펀드·CMA·후순위채처럼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따로 표시합니다. 상품명만으로 헷갈리면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3단계: 만기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각 예금의 만기 이자를 더해 금융회사별 원리금이 1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4단계: 초과분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깁니다
중도해지 이자 손실이 크다면 만기 때 옮기는 계획을 세웁니다. 급하지 않다면 만기 재예치 시점에 나누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5단계: 별도 한도 상품을 활용합니다
연금저축·IRP 예금 운용분은 별도 한도라 노후 자금을 이쪽에 두면 일반 예금 한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6단계: 1년에 한 번 다시 점검합니다
이자가 붙어 원리금이 늘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재예치 때마다 원금을 다시 조정하세요.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같은 금융회사의 모든 통장을 합산해 봤다
- 만기 이자를 포함해 1억 원 이하인지 계산했다
- 펀드·CMA를 예금으로 착각하지 않았다
- 지점이 다르면 분산이라는 오해를 버렸다
- 연금저축·IRP 예금 부분이 별도 한도인 것을 활용했다
- 가족 명의 분산 시 자금 출처를 정리했다
- 재예치 때마다 원금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예금자보호한도 1억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2. 1억은 원금만인가요?
원금과 약정 이자를 합친 금액 기준입니다.
3.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1억인가요?
상호금융권도 같은 날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근거 법과 보호 주체는 각 중앙회 기금입니다.
4. 같은 은행에 예금과 연금저축이 있으면요?
일반 예금 1억 원과 연금저축 1억 원이 각각 보호됩니다.
5. IRP에 넣어 둔 ETF도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IRP 안에서도 예금성 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만 보호됩니다.
6. 증권사 CMA는 보호되나요?
증권사 CMA는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종금형 CMA 등 상품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외화예금도 보호 대상이며 원화로 환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8. 대출이 있는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요?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한 뒤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9. 보험금은 얼마나 빨리 받나요?
사고 금융회사 발생 후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며, 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10. 지점만 다르면 따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모든 지점 예금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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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복지로: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예금 보호 — 시행일, 대상 금융회사, 별도 한도, 비보호 상품
- 금융위원회 안내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험공사 —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작성자: 송석 · 머니 마스터
본 글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개인별 투자·예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과 한도는 법령과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