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금 2026: 종합저축·조합예탁금 세율 변경 7단계

“비과세 예금 조건이 202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 상호금융 예탁금 5%·9% 저율과세 전환 일정, 3천만원 기준 세금 차이 계산과 기존 계좌 유지 조건을 법령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예금 조건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하던 방식에서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 요건이 좁혀졌고,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의 조합 예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가 종료되어 2026년 가입분부터 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유지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와 조합원은 2028년 말까지 비과세가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상품별 요건, 세율 적용 일정, 3천만원 기준 세금 차이, 기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으로 가입 요건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상품 종류보다 가입 시점과 가입자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결론

  •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신규 가입부터 65세 이상 요건에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 조합 예탁금(1인당 3천만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만 비과세이며, 2026년 가입분은 5%,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 분리과세입니다.
  • 단, 조합원이거나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2028년 말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 3천만원을 연 4%로 예치하면 비과세와 5% 과세의 세금 차이는 약 4만 3천원 수준입니다. 9%가 적용되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기존 혜택이 유지되지만, 자동 재예치 시 요건 증빙이 없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예금의 세 가지 갈래 구분하기

“비과세 예금”이라는 한 단어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창구에서 “고객님은 대상이 아니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구분 한도 누가 대상인가 근거 조항
비과세종합저축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7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조합 등 예탁금 1인당 3천만원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조합원·준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 등 출자금 1인당 2천만원 조합원·회원(배당소득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비과세종합저축은 사람에게 붙는 혜택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은행·증권사 등 어디서든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 예탁금과 출자금은 기관에 붙는 혜택입니다.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라는 상호금융에 가입해야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한도가 별개로 계산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이자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예금 이자소득세 15.4% 계산법을 먼저 보시면 이 글의 절세 효과가 훨씬 또렷하게 보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과 5천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은 다음 일곱 가지 유형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7.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6년에 달라진 부분은 1번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65세 이상인 거주자”만 요건이었습니다. 나이만 채우면 됐던 것이죠. 2026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는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이 붙었습니다. 65세가 넘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번부터 7번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여전히 대상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나는 65세가 안 되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관건입니다. 자격 판단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산·소득인정액 계산법과 탈락 사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와 적용 기한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입니다. 이자가 붙어 평가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계산하므로 A은행에 3천만원을 지정했다면 B은행에서는 2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가입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5.4%가 0%가 되는 것이니, 5천만원을 연 3.5%로 예치해 이자 175만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약 26만 9천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입니다.

조합 예탁금·출자금 세율 적용 일정표

이쪽이 이번 개정의 진짜 핵심입니다. 1976년부터 50년간 이어진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가 단계적으로 종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2025년 12월 23일 전문개정되면서 세율 구조가 이중으로 나뉘었습니다.

가입 시점 일반 거주자 조합원 또는 소득요건 충족자 판단 기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비과세 소득 무관, 만기까지 유지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5%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분기점
2027년 ~ 2028년 9% 분리과세 비과세 일반 거주자 부담이 크게 증가
2029년 9% 분리과세 5% 분리과세 소득요건 충족자도 과세 시작
2030년 이후 9%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구분이 사라짐

소득요건이란 무엇인가

제89조의3 제2항은 제88조의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에게 2028년 말까지 비과세를 유지합니다. 그 요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 조합원이 아니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만 있는 경우)
  •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제외)

즉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2028년 말까지 예전과 같은 비과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큰 분은 2026년 가입분부터 바로 5%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 한쪽의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거론됩니다. 다만 명의만 빌리는 형태는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자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88조의5에 따른 출자금(1인당 2천만원)의 배당소득 역시 동일한 일정으로 바뀝니다. 2025년까지 출자분은 비과세, 2026년 출자분은 5%, 2027년 이후는 9%이며, 조합원·소득요건 충족자는 2028년 말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이 소득들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소득 합산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에서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합산 기준선이 궁금하시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3천만원 기준 세금 차이 계산

아래 계산은 세율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금리와 적용 세율은 상품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치금 3,000만원, 연 4.0% 단리, 1년 만기로 이자 12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적용 구분 세율 세금 실수령 이자
비과세(2025년까지 가입분 등) 0% 0원 1,200,000원
2026년 가입 일반 거주자 5% 60,000원 1,140,000원
2027년 이후 가입 일반 거주자 9% 108,000원 1,092,000원
일반과세 예금(비교용) 15.4% 184,800원 1,015,200원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이자 × 세율 = 세금이고, 이자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와 5%의 차이는 6만원, 9%까지 가면 10만 8천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 보면 다릅니다. 9% 과세 상태에서 비과세와 같은 실수령액을 얻으려면 금리가 연 약 4.4%는 되어야 합니다(1,200,000 ÷ 0.91 ÷ 3,000만원). 즉 비과세 자격 자체가 연 0.4%포인트의 금리 인상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예금 갈아타기로 0.2%포인트를 올리려 애쓰는 것보다 자격 확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비교의 손익 계산법은 정기예금 갈아타기 손익분기점 계산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지키는 방법 7단계

1단계: 기존 계좌의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통장이나 앱에서 최초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만기까지 기존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가입일이 기준선이며, 만기일이 아닙니다.

2단계: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그 계좌의 비과세는 종료됩니다. 재예치는 새로운 가입으로 처리되므로 그 시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기 관리의 기본은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와 자동연장 확인사항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3단계: 자동 재예치 설정을 점검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자동만기연장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는 재예치 시점에 요건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신규 처리됩니다. 편하려고 걸어둔 자동 설정이 15.4% 과세로 되돌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4단계: 본인의 소득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2028년 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5단계: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지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에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시행령 기준을 따르므로 창구 확인이 정확합니다.

6단계: 비과세종합저축 자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록,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5천만원 한도는 조합 예탁금 3천만원과 별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재예치나 신규 가입 시점에 서류가 없으면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만기 전에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이 아닐 때 검토할 대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각 대안은 성격과 위험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대안 절세 방식 유의점
ISA 계좌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 의무 보유기간이 있고 유형별 한도가 다름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 과세 이연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부담 발생
만기 분산 예치 이자 수령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 세율 자체는 동일, 합산 관리 목적
가족 명의 분산 개인별 한도와 소득기준 활용 자금 출처가 다르면 증여 문제 발생 가능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절세이므로 예금의 대체재라기보다 병행 수단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를 쪼개 이자 수령 시점을 조절하는 방법은 정기예금 만기 분산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과 실수 방지

상황 우선 확인할 것 이유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 중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 세율이 0%이므로 절세 효과가 가장 큼
65세 이상이나 기초연금 미수급 조합 예탁금 소득요건 해당 여부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은 불가
연봉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조합 예탁금 3천만원 활용 2028년 말까지 비과세 유지 가능
연봉 7천만원 초과 5% 분리과세 실익과 ISA 비교 15.4%보다는 유리하지만 혜택이 축소됨
장애인 등록증 보유 연령 무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나이 요건과 무관한 별도 유형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에 근접 분리과세 여부와 합산 영향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로 이어질 수 있음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기존 계좌의 가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했습니다.
  • 자동만기연장 재예치 설정이 걸려 있는지, 증빙 제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임을 이해했습니다.
  • 한도는 평가액이 아니라 저축원금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장애인·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점검했습니다.
  •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 가족 명의 분산 시 자금 출처와 증여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 어느 자격인지 창구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증빙서류(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등)를 만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 금리만 보고 갈아타기 전에 비과세 자격 상실 여부를 함께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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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함께 원금 보호 기준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2025년에 가입한 비과세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까지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회전정기예금도 회전일이 아닌 최종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 재예치 시에는 그 시점 규정이 적용됩니다.

2. 65세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나요?

2026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유형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과 조합 예탁금 3천만원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조항에 근거한 별개 제도이므로 각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4. 5% 분리과세는 15.4%보다 유리한가요?

세율만 보면 유리합니다. 다만 비과세였던 과거보다는 불리하며,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로 올라갑니다. 실제 금액은 이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분리과세라서 금융소득 2천만원에 합산되지 않나요?

조합 예탁금과 출자금의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금융소득이 많은 분에게 여전히 장점입니다.

6. 소득요건은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여부로 판단하며, 구체적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르므로 창구 확인이 정확합니다.

7. 한도는 원금 기준인가요, 이자 포함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원금 5천만원, 조합 예탁금은 예탁금 3천만원 기준입니다. 이자가 붙어 평가액이 늘어난 것은 한도 초과로 보지 않습니다.

8.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면 절세가 되나요?

소득요건과 한도가 개인별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 출처와 명의가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9. 출자금도 예탁금과 같은 일정인가요?

구조가 동일합니다. 2025년까지 출자분은 비과세, 2026년 출자분 5%, 2027년 이후 9%이며, 조합원·소득요건 충족자는 2028년 말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10. 지금 당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기존 계좌의 가입일과 만기일, 자동 재예치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소득요건이나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투자·세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세율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금리와 적용 세율은 상품·가입 시점·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자격과 증빙 요건은 금융기관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거래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