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이 40%(지방세 포함 44%)로 올랐습니다. 금액별 환급·답례품 계산표, 기부 불가 지역, 연 2천만 원 한도와 12월 31일 전 기부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지금처럼 전액이 세금에서 빠지고, 새로 생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은 40%(지방소득세 포함 44%),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천 원과 답례품 6만 원 상당을 합쳐 기부액보다 조금 더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낸 세금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금액별 계산표와 12월 31일 전 기부 6단계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부 조건과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소득세 110분의 100 + 지방소득세)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2026년부터 40%, 지방세 포함 44%
- 20만 원 초과: 15%, 지방세 포함 16.5%(특별재난지역은 30%, 지방세 포함 33%)
-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2천만 원,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 주민등록상 내가 사는 시·군·구와 그 광역 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구간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근거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중간 구간이 새로 만들어져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10만 원을 넘는 금액 전부에 15%만 적용됐기 때문에 “10만 원만 기부하라”는 말이 정답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20만 원까지가 효율 구간입니다.
| 기부 금액 구간 | 2025년까지 | 2026년 기부분부터 |
|---|---|---|
| 10만 원 이하 | 전액 | 전액(변동 없음)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16.5% | 44% |
| 20만 원 초과 | 16.5% | 16.5% |
| 20만 원 초과(특별재난지역) | 16.5% | 33% |
※ 표의 비율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한 실질 환급률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우대는 선포일부터 일정 기간 내 기부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기부 전 고향사랑e음 공지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액별 환급액·답례품 계산표
아래는 결정세액이 충분해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상품을 고르는 방식이라 실제 체감 가치는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지방세 포함) | 답례품(30%) | 돌려받는 합계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 15만 원 | 12만 2천 원 | 4만 5천 원 | 16만 7천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20만 4천 원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 | 34만 3,500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57만 6천 원 |
20만 원 계산 과정
- 첫 10만 원: 전액 공제 → 10만 원
- 다음 10만 원: 10만 원 × 44% → 4만 4천 원
- 세액공제 합계 14만 4천 원 + 답례품 6만 원 = 20만 4천 원
2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의 환급률이 16.5%로 떨어져 답례품을 합쳐도 기부액보다 적게 돌아옵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지역을 돕는 순수 기부 성격이 커집니다.
기부할 수 없는 지역과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기부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산다면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같은 도의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의 기초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낸 세금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도 없습니다.
- 가족 명의로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한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기부하면 공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 법인 명의 기부: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이후 결제: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귀속 공제가 됩니다.
결정세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순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활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별 추천 기부 금액
| 상황 | 권장 금액 | 이유 |
|---|---|---|
| 결정세액이 15만 원 미만인 사회초년생 | 10만 원 | 20만 원 공제분을 다 쓰지 못할 수 있음 |
| 결정세액이 충분한 일반 직장인 | 20만 원 | 답례품 포함 기부액 이상 회수 |
| 맞벌이 부부 | 각자 20만 원 | 본인 기부만 공제되므로 각자 명의로 |
| 지역 지원 의사가 큰 고소득자 | 20만 원 + 추가 기부 | 초과분은 16.5% 공제, 재난지역은 33% |
연말 절세는 고향사랑기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큰 분이라면 연금계좌 납입이 더 큰 환급을 만들 수 있으니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정리와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 보세요.
공제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 뒤 기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전 기부 6단계
1단계: 올해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대략적인 세금 규모를 봅니다. 결정세액이 14만 4천 원 이상이면 20만 원 기부의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기부 가능한 지역을 고릅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와 광역 시·도를 제외하고 지역을 선택합니다. 연말에 이사할 예정이라면 기부 시점의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3단계: 기부 창구를 정합니다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민간 플랫폼(위기브 등), 전국 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든 본인 명의 결제수단을 쓰면 됩니다.
4단계: 금액을 나눠 결제합니다
한 지역에 20만 원을 내도 되고, 10만 원씩 두 지역에 나눠도 공제율은 같습니다. 연간 합계 기준으로 구간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5단계: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기부 후 적립되는 답례품 포인트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고릅니다. 포인트 사용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기부 직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반영을 확인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조회 때 누락됐다면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함께 정리하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내 주소지 시·군·구와 광역 시·도를 기부 대상에서 뺐다
- 기부자 명의와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이 같다
- 결정세액이 공제받을 금액보다 많은지 확인했다
- 연간 합계가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이해했다
- 12월 31일 결제 완료를 확인했다(주말·은행 점검 시간 주의)
- 답례품 포인트 사용 기한을 확인했다
- 1월 간소화 자료에 기부 내역이 잡혔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2026년에 바뀐 점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 지방세를 포함하면 44%가 돌아옵니다.
2. 10만 원 기부하면 정말 10만 원을 돌려받나요?
결정세액이 있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3만 원 상당 답례품이 추가됩니다.
3.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하면 각각 10만 원 전액 공제인가요?
아닙니다. 연간 기부 합계 기준으로 구간을 계산합니다. 두 지역에 10만 원씩 내면 합계 20만 원으로 보고 공제합니다.
4. 내가 사는 구에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같은 광역 시·도 본청에도 기부할 수 없고, 다른 기초지자체에는 가능합니다.
5.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공제받나요?
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부모님 명의로 기부하고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본인만 공제받습니다. 공제를 원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합니다.
7. 연간 최대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
1인당 연 2천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16.5%로 낮아집니다.
8. 답례품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선택 사항입니다.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9. 12월 31일 밤에 결제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결제가 12월 31일 안에 완료되면 올해 귀속입니다. 연말에는 접속이 몰리고 은행 점검 시간이 있을 수 있어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이 공제율이 다시 바뀔 수도 있나요?
국회에 전액 공제 구간을 넓히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기부 전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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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 기부 방법, 기부 가능 지역, 답례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기부 한도, 주소지 지자체 기부 제한, 답례품 30% 기준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작성자: 송석 · 머니 마스터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세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개인의 결정세액과 기부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